전세든 월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입주 후 보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등기부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중 무엇이 먼저인지, 새로 생긴 임대차 신고는 또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국토교통부 발표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일 시점의 서류와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계약 전에 손에 쥐어야 할 서류: 등기부부터 납세증명서까지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임대차계약 전에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하는 사람이 집주인과 일치하는지부터 보라고 안내합니다. 등기부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 있으므로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좋고, 계약할 때 한 번,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
📊 경제, 오늘의 흐름 읽기
2026. 10. 5.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