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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리면서, 대출 이자는 얼마나 늘고 예금 이자는 얼마나 붙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대나 추측 대신 5월부터 8월까지 실제로 발표된 통계와 9월 은행 창구의 변화를 월별로 나란히 놓고, 내 대출과 예금에 어떤 순서로 영향이 오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인상 전부터 움직인 숫자들: 5월부터 9월까지의 순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5월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면서도, 위원 2명이 0.25%포인트 인상 의견을 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의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28일 : 기준금리 연 2.50% 동결(8회 연속), 인상 의견 2명
  2. 6월 14일 전후 : 5대 은행 대표 정기예금 1년 만기 최고금리가 연 2.90~3.00%로 한 달 전보다 상단 0.05%포인트 상승(인상 전망 반영으로 해석)
  3. 7월 16일 : 2.50%에서 2.75%로 인상,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보도
  4. 8월 27일 : 2.75%에서 3.00%로 인상, 일부 위원은 동결 의견
  5. 9월 9일~14일 : 5대 은행이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잇달아 인상

눈여겨볼 점은 예금 금리가 기준금리 결정 한 달 전부터 이미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시장금리가 인상 전망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지표금리인 코픽스도 4월부터 7월까지 넉 달 연속 올랐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월별 평균(신규취급액 기준)과 기준금리를 한 번에 놓은 것입니다.

 

월 기준금리(월말) 주담대 평균 저축성수신 평균 신규 코픽스
5월 2.50% 4.32% 2.93% 2.90%
6월 2.50% 4.36% 3.08% 3.05%
7월 2.75% 4.48% 3.21% 3.18%
8월 3.00% 4.66% 3.21% 3.18%

 

5월에서 8월까지 기준금리는 0.50%포인트 올랐고, 같은 기간 주담대 평균은 0.34%포인트(4.32%→4.66%), 저축성수신 평균은 0.28%포인트(2.93%→3.21%) 올랐습니다. 다만 이 평균은 그달에 어떤 상품이 얼마나 취급됐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라, 한국은행 담당자도 8월 주담대 금리 상승을 일반은행 취급 비중이 늘어난 영향으로 함께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받는 금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출은 어디까지 올랐나: 주담대, 신용대출, 그리고 시차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통계에서 주담대 평균금리는 연 4.66%로, 2022년 11월(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정형이 4.88%로 0.12%포인트, 변동형이 4.53%로 0.18%포인트 올랐습니다. 변동형이 더 크게 오르면서 두 유형의 격차는 7월 0.41%포인트에서 0.3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차주들의 선택도 달라졌습니다.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7월 31.9%(12년 4개월 만의 최저)에서 8월 35.3%로 10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일반신용대출은 5.97%에서 6.33%로 한 달 새 0.36%포인트 뛰어 6%를 넘었고, 전세자금대출도 4.35%로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이 변화가 언제 내 이자에 닿는지가 중요합니다. 8월분 코픽스(9월 15일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이 3.18%로 전월과 같았지만, 잔액 기준(3.05%)과 신잔액 기준(2.71%)은 올랐습니다. 어떤 코픽스에 연동됐는지, 재산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시기에도 금리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과거 자료를 토대로, 기준금리를 올린 뒤 대출금리는 약 5개월 뒤,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뒤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추정대로라면 7월 인상의 영향은 아직 다 나타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3조 3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상쇄 요인도 있습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021년 7월 말 68.4%에서 2026년 6월 말 56.1%로 낮아졌고, 취약차주 비중도 6~7% 내외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반면 상환 여력이 약한 취약 부문에는 금리 상승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핵심만 보면: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이전인 5월부터 오르기 시작해 인상 뒤에도 계속 오르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은행 추정으로는 인상 효과가 5개월쯤 뒤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니, 지금의 숫자가 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금은 얼마나 따라왔나: 통계의 정체와 창구의 인상

예금 쪽은 통계와 창구의 풍경이 다릅니다. 한국은행 8월 통계에서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21%로 7월과 같았고, 정기예금 등이 포함된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오히려 3.16%에서 3.14%로 0.02%포인트 내렸습니다. 반면 CD와 RP 등이 포함된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53%로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 창구 금리는 달라졌습니다. 보도된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인상 내역은 아래와 같고, 상품마다 만기와 우대 조건이 다르므로 같은 줄에 놓고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1년): 7월 2.9%에서 3.2%, 9월 10일 3.3%
  •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9월 9일 3.2%에서 3.4%
  •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9월 10일 3.2%에서 3.4% (첫거래우대 상품은 최고 3.1%에서 3.6%)
  • NH농협은행 'NH올원e예금': 9월 11일 3.25%에서 3.45%
  • KB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1년 이상 2년 미만): 9월 14일 3.20%에서 3.40%

9월 26일 기준 5대 은행의 주요 1년 만기 정기예금은 연 3.4~3.55% 수준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인상분은 8월 통계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9월 통계가 나오는 10월 말쯤 평균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정기예금은 7월 42조 3천억 원, 8월 20조 3천억 원 늘어나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이자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고 금리가 연 2.9%일 때와 3.4%일 때를 비교하면, 세전 이자는 290만 원과 340만 원으로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떼면 세후 이자는 약 245만 원과 약 288만 원이 되어 차이는 약 42만 원입니다. 우대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가정이 붙습니다.

 

예금을 고를 때 함께 볼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 원금과 이자를 합쳐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펀드처럼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한 가구로 합쳐 보면: 0.5%포인트가 만드는 양면

대출과 예금을 함께 가진 가구라면 두 효과를 합쳐서 봐야 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변동금리 대출 잔액이 3억 원이고 예금이 1억 원인 가구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각각 0.5%포인트 오른다고 보면 대출 이자는 연 약 150만 원(3억 원×0.5%) 늘고, 예금 이자는 세후 연 약 42만 원(1억 원×0.5%×(1-0.154)) 늘어납니다.

 

이 가정에서는 늘어난 대출 이자가 늘어난 예금 이자보다 약 108만 원 많은 셈입니다. 잔액이 일정하다고 본 단순 계산이고, 실제로는 원금 상환으로 잔액이 줄고 대출과 예금의 금리 반영 시점도 다르므로 방향을 가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5~8월 통계에서도 주담대 평균은 0.34%포인트, 저축성수신 평균은 0.28%포인트 올라 두 쪽 모두 기준금리 인상 폭(0.50%포인트)보다 작게 움직였습니다.

 

대출이 없는 예금자라면 이자가 늘어나는 쪽이지만, 물가와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8월 경제전망에서 소비자물가가 목표 수준인 2%를 상당 기간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세후 이자가 물가 상승만큼 구매력을 지켜 주는지 따져 보는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한 고정 기간에는 금리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합형은 고정 기간이 끝나면 변동으로 바뀌므로, 약정서의 고정 기간 종료 시점과 이후 금리 산정 방식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같은 0.5%포인트라도 대출 잔액은 크고 예금 잔액은 작은 가구일수록 대출 쪽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 대출 잔액과 예금 잔액을 먼저 적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네 가지

Q1. 변동금리 대출은 언제부터 오르나요?

신규 대출은 코픽스가 공시된 다음 날부터 새 지표가 적용되고, 이미 받은 대출은 6개월이나 12개월 같은 약정 재산정일에 맞춰 바뀌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분 코픽스는 9월 16일부터 신규 대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내 대출의 연동 지표와 다음 재산정일은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예금은 더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추가 인상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8월 금통위원 금리 전망 분포에서는 3.25%가 가장 많았고, 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유가 흐름에 따라 11월과 내년 1분기에 각각 한 번씩 올라 3.50%까지 갈 수 있다고 봤지만 10월 회의는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기다리면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각과, 금리가 꺾이기 전에 일부를 먼저 묶어 두려는 시각이 모두 가능합니다.

 

Q3. 대출금리가 오르는 동안 예금 금리는 어떻게 움직였나요?

8월 통계만 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수신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가 1.06%포인트에서 1.19%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9월 예금 금리 인상은 이 통계에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말 발표될 9월 통계에서 격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Q4.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로 1인당 1억 원(원금과 이자 합산)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에 계좌가 여러 개여도 합산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은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퇴직연금(DC·IRP)과 연금저축 가운데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리: 확정된 것, 아직 모르는 것, 다음에 확인할 일정

확정된 것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기준금리는 7월 16일과 8월 27일 두 번 올라 연 3.00%가 되었고, 8월 주담대 평균금리는 4.66%, 일반신용대출은 6.33%, 저축성수신 평균은 3.21%로 발표되었습니다. 9월에는 5대 은행이 대표 정기예금 금리를 모두 올렸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도 분명합니다. 10월 22일과 11월 26일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이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시차를 따르면 대출금리와 연체율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더 나타날 수 있어서, 지금의 숫자를 종착점으로 보기는 이릅니다.

 

다음 확인 시점은 매월 15일 전후의 코픽스 공시, 10월 22일과 11월 26일 금통위, 10월 말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연동 지표와 재산정일, 예금이 있다면 만기와 예금자보호 한도를 먼저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잔액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보입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9월 30일 발표한 8월 통계까지 반영했습니다. 이후 발표되는 통계와 금통위 결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참고한 자료

※ 이 글은 특정 예금·대출 상품 가입이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통계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금융 거래에 따른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 금리와 한도, 우대 조건은 금융기관과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이나 실행 전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최신 공지와 약정 조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