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기초연금 신청 전에 꼭 볼 것: 소득인정액, 직역연금, 새로 생긴 거주요건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선정기준액 247만원이라는 숫자가 월급을 뜻하는 건지,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는 건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건복지부 발표를 중심으로 2026년 기준 수급 요건과 소득인정액의 계산 구조를 정리하고,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 내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먼저 확인할 네 가지 기본 조건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부가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선이며 매년 새로 고시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와는 별개의 제도여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령·국적·거주 :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는 국내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따지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이 부분은 뒤에서 다룰 개정법 시행 이후 달라집니다.
- 소득인정액 :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역연금 여부 :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일부 예외가 있다고 지자체 안내에 나와 있어, 해당될 수 있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여부 : 자격이 되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구의 범위도 흔히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연금에서 가구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만을 뜻하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더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반영되지 않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소득·재산만 조사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함께 조사된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숫자, 표로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1일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표는 이때 발표된 선정기준액과, 보도에서 확인되는 기준연금액(월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눠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전년 대비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원 이하 | 395만2,000원 이하 | 단독 19만원, 부부 30만4,000원 인상(약 8.3%) |
| 기준연금액(월 최대) | 34만9,70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 합산 최대 55만9,520원 | 단독 기준 7,190원 인상 |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기준액이 오른 배경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오른 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은 전년보다 1.1% 줄었습니다. 이 결과 선정기준액은 기준중위소득(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고,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개선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정기준액이 곧 수급자 대다수의 소득 수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발표에서 2025년 9월 통계 기준 실제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원 미만이었고,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인 수급자는 3.0%에 그쳤습니다. 또 표의 기준연금액은 어디까지나 최대 금액이어서, 뒤에서 설명할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이 적용되면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월급이 아니라 '소득 + 재산 환산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보유한 집과 예금도 일정 비율로 월 소득처럼 환산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알려진 계산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2025년 112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은 이런 공제 없이 전액 반영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인정되는 부채)에 연 4%를 곱한 뒤 12로 나눕니다.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 별도 산정 대상 :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나 골프·승마·콘도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한다고 안내됩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중소도시에 사는 단독가구가 국민연금을 월 45만원 받고, 공시가격 2억원의 아파트(부채 없음)와 예금 1,500만원을 가졌다고 가정합니다. 집은 (2억원 − 8,500만원) × 4% ÷ 12로 약 38만3,000원이 되고, 예금은 2,000만원 공제 범위 안이라 0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만원을 더하면 소득인정액은 약 83만3,0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크게 밑돕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월 200만원을 벌어도 (200만원 − 116만원) × 70% = 58만8,000원만 반영됩니다. 모두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산이며, 부채의 인정 범위나 재산 종류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질문 네 가지
집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주택 보유 자체가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집값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면 재산 환산액만으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시로, 대도시에 공시가격 10억원의 집만 있다고 가정하면 (10억원 − 1억3,500만원) × 4% ÷ 12로 약 288만원이 되어 다른 소득이 없어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을 넘습니다. 이처럼 결과는 재산 규모와 지역에 따라 갈립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수급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월 52만4,550원 수준)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며, 감액 폭은 최대 50%로 안내됩니다. 연계 감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가입 기간과 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와 같이 살면 자녀 소득도 보나요?
보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의 가구는 노인 본인과 배우자뿐이어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판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탈락하거나 중지됐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준을 넘었던 가구가 올해는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가능성이 있으면 안내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에 국회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일 군복무·출산크레딧 확대 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연금 신청 시 국내 거주요건 등을 신설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는 입법 절차의 마무리이지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보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됩니다. 즉 지금 신청하는 사람에게 5년 거주요건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될 수 있는 분은 시행 전에 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의 공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에게 새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경과 규정도 확인되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앞서 4월에 정부는 해외 예금과 가상자산까지 소득인정액에 반영하는 방안과 10년째 묶여 있던 기본재산 공제 제도를 주거비 상승에 맞게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 10월 통과 내용에 기본재산액 조정이 포함됐다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개한 대도시 1억3,500만원 등 기본재산액은 현행 기준이며, 이 부분은 검토 단계의 사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할 것들과 마무리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난 기간의 연금을 소급해서 받기 어렵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처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콜센터(1355)에서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 공단의 방문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도 안내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시작된 뒤에도 챙길 일이 있습니다.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이 달라지는 경우, 그리고 출입국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고 지자체 안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해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접근은 주의하라는 안내가 있으니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달라지는 기준선 안에 드는지를 신청을 통해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이 글의 수치와 계산 방식은 보건복지부 발표와 복수의 보도·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어서, 고시 원문의 세부 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구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하다면 모의계산을 해 보거나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 함께 참고한 자료
- 보건복지부(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 보건복지부(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게재) 「군복무 기간 전체로 국민연금 크레딧 확대 등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1)
- SBS Biz 「내년 제대자 복무 기간 '전체' 국민연금 가입 인정」(2026.10.1)
- SBS Biz 「타워팰리스 살면서 기초연금 수령?…이참에 다 뜯어고친다」(2026.4.15)
※ 이 글은 특정 상품이나 신청 대행 서비스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법 개정 사항의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관계기관의 최종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129)나 국민연금공단(1355)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